답: 연령차별금지·고령자고용촉진 법률위반 해당된다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 <신규직원 채용시 나이제한의 위법성 여부>



[질문] 우리 회사는 사업장 내 위계질서를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 채용시에 나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채용시 나이제한을 두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연령차별금지의 필요성은 기본권 보호와 경제·사회적 요청 즉,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사유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으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채용 이후 그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 바, 채용과정을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2009. 3. 22. 개정 시행되고 있는 채용과정을 규율하고 있는 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동법 제7조에서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연령에 의한 차별금지규정은 없고, 또한 벌칙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에 의하면, 사업주는 ① 모집·채용, ②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③ 교육·훈련, ④ 배치·전보·승진, ⑤ 퇴직·해고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채용·모집에 있어서 연령차별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바, 연령을 차별해 채용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고, 위반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연령을 차별해 채용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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