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불이익 변경 때 노동조합 동의 만이 효력요건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 <성과급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정 문제>



[질문] 우리 회사는 정규직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정규직 노조가 있는데, 이 노조가 계약직을 포함해 전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계약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성과급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계약직 노조의 동의만을 얻으면 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만이 효력요건이며 개별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 직종별 또는 계약형태별로 분리돼 있거나 취업규칙 가운데 일부조항에 단서를 붙여 특정 근로자에게만 적용시키는 등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전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적용 근로자 집단의 동의만으로 충분한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사원과 노무원으로 이원화 돼 있는 직장의 퇴직금 규정에 대한 불이익변경에 대하여 노동조합원인 총 근로자 중 85%가 넘는 수를 차지하는 노무원이 퇴직금 개정안에 완전히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퇴직금 규정이 노무원에 대한 부분에 국한되어 효력이 있는 것일뿐, 개정에 동의한 바 없는 사원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1990.12.7., 90다카19647).

즉, 근로기준법상 제94조 제1항 단서의 동의란 취업규칙 변경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바로 그 집단 근로자의 동의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노동부 해석에 의해서는 일부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바로 그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 집단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1998.8.31., 근기 68207-2177)로 보고 있으며,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대표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불이익 변경되는 규정을 적용 받는 근로자 집단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2002.8.20., 근기 68207-27751).

따라서 이 사안에 있어서와 같이 계약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성과급 규정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주체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정규직 노조가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 또는 계약직 근로자 과반수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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