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몰래카메라 등 비동의 성적촬영물 의 온라인 유출 피해자들 중 대부분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9월 온라인 성폭력을 당한 전국 여성(15~49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으며 △온라인 성적 괴롭힘 피해 △디지털 성폭력(불법 촬영·유포 협박·실제 유포) △그루밍 성폭력 등 모든 온라인 성폭력 피해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 중 촬영, 유포협박, 유포·재유포 피해 없이 온라인 성적 괴롭힘만 경험한 피해자는 1648명(82.4%)이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는 17.6%인 352명이고, 2000명 중 16.2%인 342명이 촬영 피해를 입었다. 4.8%(96명)은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2.9%(57명)은 실제 유포·재유포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온라인 성폭력 대처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자 중 61.7%인 1233명은 대처법을 모른다고 응답했고, 알고있다가 628명으로 31.4%, 전혀모른다가 106명(5.3%), 잘 알고 있다는 33명(1.7%)에 불과했다.

피해자 지원 조직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5.3%(506명)에 불과했다.

피해자들은 후유증도 심하게 앓고 있다. 특히 유포·재유포 피해자 집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총점은 53.9점이었다. 유포 협박 피해자는 52.4점, 촬영 피해자는 47.4점 등이다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381명(23.1%)은 자살을 생각했다. 그중 62명(16.3%)은 자살 계획을 세웠고, 자살 계획을 세운 피해자 가운데 23명은 자살을 시도했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현행법에서 불법화하고 있는 행위의 범위가 좁고 법원의 해석을 통해 처벌 범위는 더욱 좁아져서 많은 행위들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다”며 “촬영물은 복제가능성으로 인해 1회 피해로 그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가해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다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과 피해 입증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직접 해결하거나 감추려는 대응방식을 보인다”며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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