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경찰서는 조합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충주산림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합 공금 2000만원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자신을 회장으로 선출한 시 새마을회에 출연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논란이 일자 충주산림조합에 20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충주시새마을회 회장을 역임했다.

앞서 산림조합중앙회도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충주산림조합에 대해 감사를 벌여 A씨에게 직무정지를 내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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