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근로자에 귀속돼야 하는 금품이므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 <연말정산환급금의 법적책임>



[질문] 저는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연말정산환급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은 지급하였으나 연말정산환급금은 체불임금이 아니라고 하여, 회사에서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지급하겠다고 하며 버티고 있는데, 이런 경우 회사는 노동법상 책임을 지을 수 없는지요?



[답변] 연말정산환급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해서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환급금은 세금으로 원천징수했다가 세액공제에 따라 돌려받는 것으로 세무행정상 원천징수한 사업자에게 환급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게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와 같이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하면서, 연말정산환급금은 세금에서 돌려받는 것이므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체불임금에 해당되지 않아서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연말정산환급금 지급여부는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이 체불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별적 민사책임으로 본다면,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처럼 노동부의 권한 밖의 사안이므로 노동부에서 관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고 판시해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도 근로기준법상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1.05.26., 대법2009도2357).

따라서 연말정산환급금이 세금으로 납부됐다가 환급된 것으로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금품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있으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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