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재력을 과시한 뒤 점포 주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빌린 뒤 종적을 감춘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청주흥덕경찰서는 A(53)씨를 사기혐의로 경기도 평택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8명에게 월 3.5%의 이자를 쳐주겠다며 약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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