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3개 기관 선정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에게 상담과 임시보호, 의료·법률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성가족부는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를 비롯해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천여성의전화 3곳을 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상담소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전문적인 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는 물론, 폭력피해 회복에 필요한 의료‧법률 지원과 체류기간 연장 등 권리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2017년 11월 기준으로 국내 이주여성은 26만4000여명으로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주여성 중 36.1%는 별다른 도움 요청을 못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다누리콜센터, 가정폭력상담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등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나, 이주여성 전문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이주여성 상담소 신설로 이주여성이 폭력피해 후에 겪는 심리‧정서적 충격, 생활·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상담·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지원과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운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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