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퇴직금 정산이나 4대보험 자격상실 등이 없으면 계속근무로 봐야
(동양일보) <해외법인 근무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당사 직원 중에 1명이 당사에서 5년간 근무 후, 본사의 인사발령에 의해 해외법인에서 2년간 근무하다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해외법인에서 근무했던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는 견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때까지의 기간이라는 견해로 나눠지는데, 행정해석과 판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근로를 선택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외근무를 마치고 다시 입사하면, 이후 퇴직금은 재입사시부터 기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행위가 없으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해외근로 직후에 퇴직하더라도 이에 따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해석 및 판례에 의하면, 국내회사의 직원신분이 유지되면서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될 경우는 국내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해외파견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며, 사직서 제출과 퇴직금 수령행위가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외파견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복지과-619, 2010.8.12., 대판 1990.11.9., 90다카4683).
위 사례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외법인과 한국본사의 인사·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해외법인으로의 이동시 사직서 제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자격상실 등의 퇴사처리를 한 후, 해외법인으로 신규입사의 절차를 거쳤다면 한국본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해외법인에서 근무한 2년에 대해서는 개별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고 재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해외법인 인사발령을 받은 당시 별다른 퇴사처리 없이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돼 계속해서 한국본사의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왔다면, 한국본사의 직원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최종 퇴직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