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경 분양공고 예정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1-5생활권 H6블럭에 대한 분양가 상한액이 3.3㎡ 당 1145만 원대로 결정됐다.

세종시는 1-5생활권 H6블럭에 토지를 공급받은 우미건설(465세대)이 분양가 심사를 요청함에 따라 최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3.3㎡(1평)당 1145만6230원으로 결정된 1-5생활권 H6블럭에 대한 분양가 상한액은 지난해 1-5생활권 H5블럭의 한신 분양가 상한액 보다(1165만 원) 20만 원 정도 낮은 것이다.

이에 따라 우미건설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요청하면, 세종시에서 검토를 거쳐 5월 9일쯤에 분양공고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후 분양일정으로는 4-2생활권 7개 블록(L1, L2, M1, M4, L4, M5, L3)에 LH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분양이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L1, L2, M1, M4, L4, 등 5개 블록 3,256세대는 5월 23일쯤 분양공고가 될 예정이며, M5, L3 등 2개 블록 817세대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일정이 연기돼 6∼7월 정도에 분양공고가 될 예정이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1-1생활권의 M8 블록의 토지를 공급받은 한림건설(440세대)이 예정되어 있으며, 분양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이번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12개→62개)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사업주체에서 제출한 가산비 항목들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정한 주택가격이 시장에 공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병배 주택과장은 “이번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업무 이관 후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정부 정책 및 사회분위기 등이 반영됐다”면서 “추후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적정가격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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