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규정 면탈 위한 것 아니면 위반사항 아니다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

[질문]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기간제근로자를 다른 계열사에서 다시 기간제로 채용한다면 기간제법상 통산 사용기간을 별개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우리 회사는 그룹사 일원으로 여러 계열사 중 하나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데 그룹사 조직문화와 시스템에 익숙한 장점이 있으므로 다른 계열사에서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직원을 우리 회사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칭함.)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각 계열사별로 별개의 사용자로 볼 경우에는 기간의 만료에 따라 다른 계열사에 입사한 경우에 기간제법에 따라 새로이 2년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복수계열사에서 근무한 경우 각 계열사를 별개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간 합산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견해도 역시 「각각 독립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해임·승진·전환배치·징계·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각각 별개 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5482, 2007.12.31.).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계열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를 전권으로 행사하여 각각 별개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면, 기간제근로자의 계열사로 이동되더라도 계열사 통산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 2년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재고용된 계열사에서 다시 2년의 기간이 초과할 때 무기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기간제근로자가 타계열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신규 채용되는 것이 수차례 반복되거나, 각 계열사에서 동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을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신규채용이 이루어진다면 비록 입·퇴사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2년) 제한규정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에는 통산해 2년이 초과되면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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