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직접 고용할 의무 발생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간주 가능성 많다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

[질문] 우리 회사의 임원 운전기사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임원이 파견기간의 만료로 운전기사가 교체되는 것에 불편을 느끼는 임원이 있는데, 회사는 파견운전기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견기간이 만료된 파견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는지, 반대로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파견근로자가 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근로자를 기간제로 사용할 수 없다든지,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기간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해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견기간이 만료된 파견근로자를 당사자 의사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편 기간제법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정하고 있을 뿐,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거나,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기간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해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교체 사용이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제·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동일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되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의 제한규정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차별개선과-103, 2008.3.17.).

따라서 질의하신 이 사안에서 회사의 임원 운전기사는 파견기간 만료 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반대로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채용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토록 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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