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결혼하면 그만둘 건가요?”, “남편이 돈 버는데 왜 같이 벌려고 해요?”라는 면접 질문. 모두 성차별이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동반관계)’ 참여 10개 경제단체와 함께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제작했다.

“남자인데 섬세한 일 할 수 있나요?”, “여자(남자)들이 많이 하는 일인데 남자(여자)가 할 수 있겠어요?” 등도 부적절한 면접 질문으로 꼽혔다.

“성희롱 당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손님이 몸을 터치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도 성차별 사례다.

안내서에는 성평등 채용 관련 정보가 필요한 기업과 성평등 채용에 관심 있는 채용지원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채용의 각 단계별로 성차별적인 채용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국내 법령‧제도 등이 담겨있다.

‘채용계획 수립시 성별에 따라 인원수를 정하지 않는다’, ‘서류심사 통과자의 성비를 미리 정하지 않는다’ 등을 체크리스트로 내세운다.

안내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수를 거쳤으며, 경제단체의 자문을 받아 기업이 채용과정 상에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을 예방하면서도 채용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는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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