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방법>



[질문] 저희 회사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으로 회사 대표를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직원 중 1명이 회사 대표의 처남입니다. 근로자 중 1명이 2000. 1. 1. 부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19. 4. 30. 자로 퇴사하겠다고 하는데,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지급한다면 얼마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4인 이하의 사업장과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0. 12. 1.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데, 동거의 친족이 아닌 사업주의 친인척이 근로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고, 질의사안과 같이 상시근로자 중에 대표의 처남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야 하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2010. 12. 1. 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일반 사업장과 다르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8조에 따라 1) 2010. 11. 30. 이전의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없고, 2) 2010. 12. 1. 부터 2012. 12. 31. 까지는 퇴직금 50%를 지급하여야 하며, 3) 2013. 1. 1. 이후부터는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은 2000. 1. 1. 이지만 입사 이후 계속해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의 사업장이었으므로 2000. 1. 1. 부터 2010. 11. 30. 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2010. 12. 1. 부터 2012. 12. 31. 에 대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수)÷365일×50%이고, 2013. 1. 1. 부터 2019. 4. 30. 까지는 (평균임금×30×일수)÷365일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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