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근로계약 불성실 이행 또는 경영질서 해하면 징계 가능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 [질문]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밖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라는 이중취업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바, 직원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이중취업 함으로써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경우, 취업규칙조항을 근거로 징계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겸업금지란 한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을 영위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겸업금지와는 구별됩니다.

원칙적으로 노동법상 겸업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양 당사자 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겸업금지를 지켜야 할 의무로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11호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서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이 피해를 입을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징계대상으로서 그 사유 및 징계절차 등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겸직을 하게 됨으로써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 질서를 해치는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참조).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에 겸업금지조항이 있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면 당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해 징계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징계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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