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사업 운영에 영향 미치면 연차휴가 시기 변경 가능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가능성 여부>



[질문] 당사의 생산라인 직원들이 여름 성수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사는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제조업체로써 주로 납품 물량이 여름에 집중되어 성수기 시즌에 모든 생산라인 직원들이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회사는 직원들에게 연차휴가사용은 여름 성수기를 피해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유급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은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운영사정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휴가 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권을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그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근무자 확보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지정과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이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6.8.29., 선고2015구합73392 판결).

따라서 귀사의 질의사안을 판단할 경우 성수기 시즌인 여름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고, 모든 생산라인의 근로자가 연장근로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 근무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대부분의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판단할 때,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귀사는 적절하게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해 그 부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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