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면 기업질서 확립 위해 규정 가능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당사는 노동조합이 있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단체협약에는 없는 징계사유를 취업규칙에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단체협약에 없는 징계사유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정한 경우에도 법적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이 종속적 노동관계의 현실에 입각하여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강화하여 그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기업질서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사용자는 이러한 기업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제정·변경할 수 있고, 단체협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기업질서 위반행위 외에 근로자의 기업질서에 관련한 비위행위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원래의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기업질서 위반행위 외의 근로자의 기업질서에 관련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를 취업규칙에서 해고 등의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원래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해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해고사유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비록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와 해고 이외의 징계사유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이와 다른 사유를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6.14. 선고 93다26151 판결).

이상과 같은 사유로 위 사안을 살펴볼 때, 단체협약에서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징계사유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특별히 명시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기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단체협약에 없는 징계사유를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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