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발생한 KTX 오송역 인근 열차 단전사고에 대해 감사원이 10일 감사 결과를 통해 코레일 측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승객 대피 결정 유보, 구원 열차 철수 결정, 부실한 비상대응계획이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그 결과 703명의 승객이 불 꺼진 열차 내에서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3시간 20분간 갇혀 있는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당시 단전 사고는 충북도가 발주한 조가선 교체 작업을 맡은 시공업체의 부실 공사로 인해 발생했다. 
조가선은 전차선을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선이다. 
코레일은 공사 발주처인 충북도에 책임이 있다며 피해 규모가 정해지는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해액은 14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충북도는 미숙한 대처로 피해를 키운 코레일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도 코레일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5시께 발생한 오송역 단전 사고는 조가선을 허술하게 압착한 시공업체의 부실 공사 탓에 발생했다.
시공업체 관계자와 감리 담당자 등 4명이 '업무상 과실 기차교통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금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다. 
도는 이 부분까지의 책임은 인정하고 있지만 단전사고 후 120여대의 열차 운행이 최장 8시간 지연되는 등 '대혼잡'이 빚어진 데는 코레일의 미숙한 대처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대로 코레일이 승객을 제때 대피시키지 않았고, 전기 공급이 재개된 후에도 사고 열차의 정상 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구원 열차를 철수시켰기 때문이다.
코레일이 신속하게 사고 열차를 옮겼다면 열차 운행 재개가 훨씬 이전에 이뤄졌을 것이고,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피해도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게 충북도의 주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그러나 "감사 결과에는 120여대의 열차 지연에 따른 문제점은 담겨 있지 않다"며 "향후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충북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14억원으로 추정되는 피해 금액을 충북도가 다 물어줄 책임은 없다"며 "코레일도 대응 미흡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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