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상 조경·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시민에 개방해야

공주시 보건소 왼쪽 공개공지 안에 자리를 잡고 서 있는 한전 '지상 개폐기'. 공개공지 안에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건축법 위반이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공주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법에서 의무화 한 ‘공개공지(公開空地)’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행정 행위시 관련 규정을 적법하게 따르지 않고, 결과적으로 실정법을 어기면서 해당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개공지’란 주거·상업지 등에 축조한 건축물중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해당 면적의 크기에 따라 10% 이하 범위에서 만들도록 한 휴식공간을 뜻한다.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주시 건축조례에 근거를 둔다.

관내에서 법규의 적용을 받아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건물은 공주시 교동의 보건소가 유일하다. 이곳은 공주시 조례에 따라 5% 이하를 적용 받는다.

그러나 15일 현재 보건소 공개공지 내에는 한전에서 설치한 ‘인입 지상개폐기’가 버티고 서 있다. 가로 1.6m 세로 1.3m, 폭 0.8m의 대형 철골 구조다.

해당 시설물은 공개공지 안에 시민접근 방해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건축법 위반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지난 11일 동양일보와 통화에서 “보건소와 인근 주택가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한전에서 세운 설비”라며 “다만 그곳이 공개공지인 점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채 설치 허가가 났다”고 시인했다.

보건소는 2016년 2월 착공해 이듬해 8월 집들이를 마친 건물로, 대지면적만 7723㎡에 이른다.

신축 당시 정문 출입구 왼쪽 인도변에 226㎡, 오른쪽에 219㎡ 등 총 445㎡를 공개공지로 마련했다.

건축법 시행령(27조 2항)에서는 이곳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 의자 또는 파고라 등을 설치 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

이에따라 보건소 오른쪽 공개공지에는 잔디와 소나무를 심고 팔각정도 세워 직원·내방객들의 휴식을 돕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왼쪽 공개공지다.

법률상 물건 야적·차단물 설치 등 공개공지 활용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와 장애물도 불허하고 있지만 한전의 개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공급이 목적이라 해도 ‘공개공지 내 장애물 금지’ 규정에 우선할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설치했어야 한다. 설치 장소는 주변에 얼마든지 많다.

건축법 110조에서는 공개공지 확보 및 유지‧관리 의무 위반 시 건축주(공주시장)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기관의 처리 방향과 함께, 한전 설비에 대한 공주시의 향후 계획이 주목된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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