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문 채택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가 지난 23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열린 ‘강호축 발전포럼 출범식’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입법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낸 이후 제천시의회가 지난 27일 시멘트의 조속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 법안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게 골자로 2016년 9월 발의됐지만 경영난 등을 이유로 시멘트 업계와 산업부의 반발 때문에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의문에서 “시멘트 생산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어 왔다”며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미세먼지, 각종 유독 물질 등으로 생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마련되어지는 재원은 목적세로서 모두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지역에 쓰이게 된다.

병원 건립 등 주민 건강증진 사업과 오염된 하천, 토양 등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 대형 화물차의 시멘트 운반으로 파손된 도로 복구 사업 등에 사용되어질 예정이어서 제천지역의 균형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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