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단순히 해고 사유에 해당할 시 동의권 남용법리 적용 불가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당사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간부를 징계해고할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의 간부를 징계해고할 시 반드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에 노동조합간부 등의 인사에 관해 단순한 사전협의를 넘어서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승인’, ‘합의’ 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 노동조합간부 등에 대한 징계해고를 할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

한편 판례는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사전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것이지 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피용자에 대한 인사권 내지 징계권 행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에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측의 적극적 찬성이 있어야 그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3.7.13, 선고92다45735 판결).

즉, 노동조합의 사전동의권은 어디까지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행사돼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 사용자측의 절차에 흠결이 초래한 경우이거나, 또는 피징계자가 사용자인 회사에 대해 중대한 위법행위를 해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회사가 노동조합측과 사전합의를 위해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도 없이 무작정 징계에 반대함으로써 사전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노동조합측이 스스로 이러한 사전동의권 행사를 포기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해고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 2003.06.10, 선고2001두3136 판결).

다만,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포기한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 함은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에 대해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 사용자측의 절차에 흠결이 초래되었거나 피징계자가 사용자인 회사에 중대한 위법행위를 해 직접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전합의에 성실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단순히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실체적으로 정당성 있는 해고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동의권 남용법리에 적용,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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