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사직권유 만으로 강요에 의한 사직이라 할 수 없을 것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당사는 국립대학병원 직속기관으로 최근 간호사 3명을 채용하였으나, 근로자 1명이 업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당사에서 퇴사를 설득하여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 후 소지품을 챙겨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 근로자가 강압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라 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효력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계약관계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와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인 사직 및 당사자 쌍방의 의사의 합치에 의한 합의해지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해고와 사직, 합의해지는 개념상 명백히 구분되나, 외관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이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속이거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해고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하고 그것이 수리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사용자가 사표를 강요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의원면직은 실질상 해고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00부해39, 2000.03.29. 의 판정에 의하면, “신청인이 사직원 제출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직의 회유 내지 권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신청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반발이 없었던 사실로 볼 때 그 당시 상황에서 신청인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써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라 할 것인바,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의원면직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판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시 또는 앞으로 다가올 피고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그 퇴직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회사가 위 원고들에게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01.1.19. , 선고 2000다51919 판결).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을 달라고 한 후 이를 직접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후 곧바로 가서 소지품을 챙겨 귀가한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 통고에 해당할 것이지, 강압에 의한 해고라고 할 수 없으며, 비록 사용자의 사직권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강요에 의한 사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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