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U+가 32.1건으로 가장 많아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규제 신청은 339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2위로 분석됐다.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년 1141건에서 2017년 1144건, 2018년 1111건으로 감소 추세다.

이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주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약정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8년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11건을 피해 발생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이용단계’에서의 피해가 5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지단계’ 23.5% △‘가입단계’ 17.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구두 약정과 다른 계약 내용, 약정한 지원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이 42.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15.4% △‘주요내용 설명·고지 미흡’ 11.5% 등의 순이었다.

2015년 현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가 가장 큰 폭(83.9%)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지연·누락’, ’통화 품질 불량’은 각각 57.6%, 50.5% 감소했다.

2018년 이동통신 3사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U+가 428건으로 가장 많았고, KT 296건, SKT 237건 순이었다.

2015년 신청 현황과 비교하면,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U+가 39.6% 증가한 반면, SKT와 KT는 각각 30.6%, 1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동통신사의 피해발생시점별 소비자피해는 LGU+의 경우 ‘가입·이용·해지단계’에서 모두 2015년 대비 44.0~94.9% 증가했고, KT와 SKT는 ‘해지단계’에서만 각각 86.0%, 7.0%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감소를 위해 △판매점·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청약철회 관련 피해 발생시 적극 처리 △피해구제 합의율 제고 등 업계의 자율개선 노력을 요청했다.

주요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거부 등 주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동통신 이용 소비자들에게는 △계약에 앞서 요금제, 약정기간, 약정조건에 따른 할인금액,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것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매월 요금청구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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