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발령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달리봐야 한다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저는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타인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징계회의에 회부되어 징계처분 전에 2개월간 대기발령을 받은 후 사직을 하였습니다. 전 직장의 규정에 의하면 대기발령기간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저하되는데, 이런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대기발령기간이 포함되는지요?



[답변] 통상적으로 직원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할 경우 회사는 징계사유 등 증거를 보전하고 조사하기 위해 우선 대기발령조치를 한 후 징계회의에 회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이 삭감되는데 이것은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평균임금에 산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규정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내용으로 수습사용 중인 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전제로, 이에 대해 지급된 실제임금 평균치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대기발령기간 동안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평균임금수준이 저하되어 평균임금수준여하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 등이 영향을 미치므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달리 봐야 할 것인바, 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 각각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야 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면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또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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