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시 성분 표시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해외직구 화장품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 성분이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돼 제품 구입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CMIT, MIT 함유가 의심되는 국내외 화장품(해외직구 제품 8개 및 국내 유통·판매제품 3개) 11종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중 3개 제품에서 MIT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

MIT 성분이 검출된 3개 제품은 모두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선크림 제품으로 물에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MIT 성분이 최소 0.0067%에서 최대 0.0079% 수준으로 검출됐다.

하지만 3개 제품 모두 제품 라벨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MIT 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해외직구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중지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를 중지키로 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화장품에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료명과 성분명을 확인하고 가급적 정식으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CMIT(Methylchloroisothiazolinone=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Methylisothiazolinone=메칠이소치아졸리논)는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시켜 주는 살균보존제 성분으로 노출 시 피부 및 호흡기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엄재천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