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된다면 요건 충족해 가능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저는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요즘 회사가 어려워 인원을 정리한다면서 구조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재취업 후 근속기간은 3개월 정도 되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를 할 경우 또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장을 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것, 둘째,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셋째, 이직사유가 개인 사정이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넷째, 구직급여 요청 후 재취업을 위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액은 근로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저 120일부터 270일까지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되었고, 현재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 재취업했다가 3개월 후 실직된 경우인데, 이 사안의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고용보험기간은 재입사 후 처음부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그 요건을 충족하는데, 이 사안의 근로자는 재취업 후 3개월을 근무했으므로 현시점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된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이므로 180일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이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재취업을 하여 재취업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과 재취업 후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어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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