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현 회장의 임기 연장 요구 있을 수 없는 일”

[동양일보 김미나 기자]15개의 여성단체, 564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가 차기 회장 선출을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익명을 원한 다수의 제보자들은 지난 3년 동안 협의회를 이끌었던 이행임(64)씨가 임기 연장을 위해 회장 선거 투표권이 있는 여성단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물밑작업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회장이 내년 1월 5일 열리는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 앞서 오는 5일 월례회의에 회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을 안건으로 들고 나올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A씨는 ”자타공인 청주시의 여성 단체를 대표하는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가 개인의 욕심 때문에 정관을 개정하면서까지 회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결국 여성 단체 스스로의 위상을 떨어트리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 정관 제4장 ‘임원의 선출 및 임기’를 보면 제13조에 ‘임원의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관에 따라 2017년 1월 선출된 이 회장은 올해 12월 말이면 3년의 임기가 끝난다.

현재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내년 1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차기 회장에 2명의 회원이 거론되고 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이 회장이 회장 임기 연장을 주장하는 이유로 2년 단임제인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B씨는 “이 회장은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장이 올해 1월 선출됐기 때문에 이와 함께 임기를 맞추려면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의 임기가 1년 더 연장돼야 한다는 말 같지 않은 이유를 대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정관 개정은 단체별 임원들이 결정할 사안이지 직접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임원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향으로 따를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의에서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결정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고 덧붙였다.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미용사협회 청주시지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 한국생활개선청주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청주시연합회 등 15개의 여성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수석부회장 이옥규씨, 부회장 안정진씨, 총무 박은주씨 등이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회장은 청주시새마을부녀회장, 8대 청주시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2017년 1월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에 선출됐다. 김미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