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특별한 사유 없는 이상 옳지않아 응할 필요 없다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당사는 노동조합이 있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는 최근에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겠다고 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단체협약 효력기간만료를 이유로 노조사무실을 반환하라는 요구는 정당한지요?

[답변]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시를 전후하여 단체협약이 자동연장 또는 자동갱신 되지 않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칭함.) 제32조 제3항에 정한 3개월의 기간이 지나도록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종전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소멸하여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규범적 부분)은 이미 개개 근로자의 근로계약화 되었으므로 단체협약이 소멸되더라도 근로조건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실효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각종 급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채무적·조직적 부분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고, 개개 조합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을 중지하거나 조합 활동에 각종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무상으로 제공하던 노조사무실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대한 판례는 사용자가 노조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제공해온 노동조합의 사무실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 사용대차란 물건을 빌려 사용하고 약정일에 물건을 반환하되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무상사용은 반환 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사용목적이 종료한 때 또는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해 빌려준 사람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 반환하도록 돼 있는 것이므로 노조사무실 제공을 포함하는 단체협약 전체가 해지된 지 6개월이 경과돼 소멸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어서 특히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예컨대 기존 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해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사용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이 있어야만 그 사무실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00다3347, 2002.3.26.).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가 노조사무실 반환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환요구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응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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