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필 청주시 상당구 세무과 주무관

김영필 청주시 상당구 세무과 주무관

[동양일보]모든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인 조세를 납부하는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는 국방‧교육‧근로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다. 국가의 생존에 필요한 조세를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의무일 것이다.

세금은 누구에게 내느냐에 따라서 종류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국가(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군과 같은 지방 정부)의 살림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국세는 국세청(세무서)에서 국가의 재정 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징수하는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이에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는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 구현 및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이 되는데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세‧재산세이다. 세금이 체납되면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가산금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날 붙는 것으로, 본세의 3%가 붙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중가산금이 0.75%로 매달 추가로 붙게 된다. 당초의 세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면 가산금의 부담이 크다고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으로 받는 불이익으로 재산이 압류된다는 것이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 독촉장이 나가며 그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소유재산인 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 절차가 들어가고 계속해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처분에 의해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그밖에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에는 해당 주무관청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가 제공돼 금융 활동이 사실상 마비되는 등 크나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예금 ‧보험금 압류, 채권 압류,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강도 높은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가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할 것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재원이자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기초적인 항목이다. 따라서 국민의 성실납세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납세는 선택이 아닌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한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국민의 약속이자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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