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송이 청주시 용담명암산성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한송이 청주시 용담명암산성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동양일보]지난 2003년 3월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종전과 달리 위임자의 인감도장 없이 위임장만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제3자가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해 본인 모르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현장에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게 된다.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대리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제도에 대해 민원인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란 무엇인가?A : 인감은 본인 또는 17세 이상의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대리인은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Q :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해 기재 사항을 기재한 위임장은 효력이 있나?A : 자필로 쓰지 않은 위임장은 수리하지 않는다. 위임장은 대리인이 제출해야 하는 위임인의 신분증과 함께 진정한 위임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인감 사고 시 문서감정 대상이 될 때가 많다. 인감 담당자가 본인의 필체인지를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필임을 요구하는 것은 자필은 감정이 가능하므로 허위로 작성된 위임장을 본인이 위임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Q :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현재 자리에 없는 경우 등 본인이 위임장을 작성하기에 불편한 요소가 많다.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대리인이 위임장을 작성하면 안 되나?A : 위임장은 본인이 자필로 기재한 경우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주요 의사 결정에 다양하게 사용되며, 특히 보증,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를 악용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제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필 등 몇 가지 절차를 원칙으로 채택했다. 위임장을 대리인이 작성하는 것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본인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글을 못 쓰는 사람일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민원 담당 공무원은 위임자의 위임 사실 여부를 유선 등으로 확인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자의 동의 없이 허위로 위임장 작성 시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분증과 위임장에 근거해 인감 증명서를 발급한다.

Q : 위임인이 본인의 가족이어서 대리인인 내가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한다. 가족 간의 대리 발급은 좀 더 간략한 형식이면 좋겠다.A : 인감증명 대리발급 피해 사례 중 가장 흔한 경우가 가족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다소 까다로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요건은 행정 편의를 추구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상 절차이니 많은 이해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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