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의 소비가 크게 늘면서 가격인상 및 품절이 발생함에 따라 가격담합 및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충북도,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련 부처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점매석, 가격담합 등을 조사하고 불공정행위 적발 시 적극 행정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시·군과 소비자단체와 함께 도내 150개 약국 및 판매점의 마스크, 손세정제에 대한 가격 및 수급상황을 모니터해 가격이 평균가 이상 비싼 곳은 인하할 수 있도록 계도·조치할 예정이다.

불응 시 국세청과 협의해 세무조사 의뢰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당한 마스크 가격인상, 주문취소, 사재기 등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도 신고센터(043-256-9898)를 운영, 판매업자에 대한 시정도 요구할 방침이다.

맹경재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마스크, 손세정제의 원활한 유통·공급을 위해 도내 제조 및 유통업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도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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