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각각의 해고일을 시작으로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동양일보][질문] 제가 다니던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당한 경우 구두의 방법으로 1차 해고를 통보받았고, 이후에 1차 해고통보일과 다른 날 2차로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 구두의 방법으로 한 해고의 효력여부 및 구제신청을 하기 위한 해고통보일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법 제2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해고통지를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해고사유·해고시기 등이 불명확해 부당해고 등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해고를 할 경우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명확하게 하고, 사용자의 해고남발을 방지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사안과 같이 구두상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의 효력여부와 구두상 해고를 다룰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즉, 해고의 의사표시는 본래 서면이 아닌 구두상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사실상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를 통해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나, 이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제27조 제2항에 의해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그 효력이 부정될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구두상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관할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같이 구두상 해고를 당한 후 구두상 해고일과 다른 날을 해고일로 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한 경우, 구두상 해고한 경우에도 통보된 날에 해고는 성립하기 때문에 구두상 통보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이 때 제척기간은 근로자의 구제신청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서면에 의해 해고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즉, 1차적으로 구두에 의한 해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1차, 2차(서면통보에 의한 해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할 실익이 있으므로 각각의 해고일이 해고통보 기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39,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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