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대표이사와 사용종속관계로 근무제공 한 사실 입증해야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저의 아버지가 회사에 근무하던 중 지게차에 치여 부상을 당했는데, 회사에서는 등재이사라는 이유로 산재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형식상 등재이사이지 사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를 하였고, 급여도 회사 경영사정과 무관하게 일정하게 지급받는 일반 직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이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급여 대상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상법 또는 민법상 규정에 의해 등기된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형식상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해석하고 있는 바, 이사·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으면서 사업주나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거나, 위임받는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아래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지,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09두1440, 2009.8.20. 선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 사업주의 존재와 사업주가 실질적인 경영상 결정을 해왔음을 입증하고, 귀하의 아버님이 비록 직함이 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관리 등 회사경영에 대해 일반적인 책임을 가지지 않고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가진 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매주 화요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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