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변경에 수반하는 결과라면 감봉 제재규정 적용안돼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당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종류로서 강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사 관리직원이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을 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일반직원으로 강등처분이 되고 임금이 감액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감봉 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징계종류로서 강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취업규칙 등에서 강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징벌로써 강등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봉을 할 수 있는데, 감봉은 노동력 착취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일 경우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할 염려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이를 예방코자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최고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는 바, 징계처분의 결과 근로자의 지위가 강등돼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에는 감급 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이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수반해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수반되는 당연한 결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3035(2011.9.19)]

그러므로 직급이나 직위 또는 호봉을 강등시키는 제재를 받은 경우 근기법 제95조의 적용여부는 종전 직무를 그대로 맡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데, 강등, 강위, 강임이 종전 업무를 계속 유지하면서 임금만을 깎는 취지라면 근기법 제95조의 위반이 되지만, 강등조치가 직무를 바꾸는 취지라면 임금삭감이 직무변경에 수반하는 결과로써 감급된다면 감급 제재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가 변경되더라도 직무변경이 책임과 의무 등에 있어 종전 직무와 동일 가치노동이라면 감급 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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