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동의 하에 근로 제공 중 일방적 종료는 부당 해고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저는 정년을 초과해 2개월 이상을 근무하던 중 회사에서 정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근로 계약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 사규에는 만 60세가 되는 날 정년을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정년퇴직함이 없이 60세를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정년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년제라 함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써, 정년은 해고 예고 등 특별한 조치 없이 정년 도달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일종의 최종기한부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될 것이나, 정년이 도달한 후 근로자를 일단 퇴직처리한 후 재고용을 위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계속 근무를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계속 근로기간의 산정과 임금의 결정을 정년퇴직 이전과 별도로 새로이 기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정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던 중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년규정을 적용해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근로자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년을 넘어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어 정년 초과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단지 정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2003.12.12., 선고2002두12809).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정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와의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 해고로써 무효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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