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임대료 요율, 재산가액의 1%로 인하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지난달 31일 공포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따른 조치다.

도는 8일 오후 2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말까지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한시적으로 낮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인하 혜택을 받는 대상은 445개소로 지원액은 약 6억5000만 원에 이른다.

코로나19 피해가 없는 주거용, 경작용 임차 등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 환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 사태에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할 때”라며 “이번 임대료 인하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어 피해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엄재천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