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당사의 직원 중 1명이 장기간 무단결근 후 퇴사처리를 하였는데, 무단결근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평균임금이 감소하게 될 경우에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항은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직원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후에 퇴사처리를 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무단결근으로 인해 그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3개월 기간 중 결근일은 무임금으로 평균임금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때와 비교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퇴직 전의 특정 사유로 전체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과도하게 감소하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되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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