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순 충북도 토지정보과 주무관

김현순 충북도 토지정보과 주무관
김현순 충북도 토지정보과 주무관

[동양일보]해마다 4월이 되면 따사로운 봄 햇살과 함께 “개별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을까?”하는 궁금증과 기대감의 새싹이 올라온다.

공시지가는 조세․부담금 등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기초자료이며 개인이 소유한 토지 가격이 얼마인지 예측할 수 있는 근거도 되어 관심과 집중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지금은 2020년도 개별 토지 가격을 시․군․구에서 얼마로 산정했는지 사전에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할 수 있는 참여 기간으로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운영된다.

그런데, 매년 결정․공시되는 공시지가는 어떻게 생성되는 걸까?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뉜다.

공시지가의 중심 역할인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토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충북도 2만6172필지)를 선정해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한 결과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2월경(올해는 2월 13일) 공시한다.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 후 감정평가사 검증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올해는 5월 29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

결국, 특정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이 중립성을 가진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시․군․구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공정성을 갖춘 운영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관리하는 개별공시지가 행정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도민 참여형 적극 행정이다.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법정사무로 결정․공시 이전과 이후에 각각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며 제출된 의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결과도 우편으로 안내한다.

참고로, 지금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에 해당된다.

둘째, 공개형 무료 행정서비스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웹사이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충청북도 홈페이지 부동산종합정보)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충북도의 경우 특수시책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결정통지문에 가격 결정의 주요사항(①용도지역 ②용도지구 ③토지이용상황 ④고저 ⑤도로접면 ⑥형상)을 안내하는 ‘토지특성정보 알림제’의 적극 행정으로 도민의 이해와 호응을 얻고 있다.

셋째, 지속 성장형 행정이다.

조세․부담금 등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로 정확성을 유지하고자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토지특성자료 일제정비를 완료했으며 급변하는 사회 여건을 반영해 매년 관련 지침 개정․보완에 참여 등 자료 관리와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내 땅이 얼마로 공시될지 미리 알아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보통의 경우 의견제출 기간에 관심이 없다가 결정·공시 이후 재산세 등 세금이 부과되면 이것저것 따지며 지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아쉬운 경우를 만나게 된다.

충북도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평균 5%대의 상승률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개별필지에 대한 환경은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어 의견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코로나 19로 우려가 된다면 도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내 토지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자.

전년도에 비해 상향 또는 하향 가격이 상당하다면 이유에 대해 알아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의견이 있다면 적정 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토지소유자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는 바람을 갖는다.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공시를 위해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갈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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