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근로계약 동기·경위 등에 갱신 신뢰관계가 없었다면 종료
[동양일보][질문] 당사는 공동주택관리업체로서 최근 아파트 관리소장이 1년 계약 촉탁직으로 근무했으나, 촉탁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해지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계약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당사와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재계약체결이 없을 때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계약갱신기대권이 형성되는지요?
[답변] 계약갱신기대권이란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경우라든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의 근거규정을 두거나 또는 계약갱신의 절차와 사유 등을 정하고 있어 그 요건이 충족될 경우 또는 계약갱신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동기 및 경위, 계약갱신기준 등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설정여부, 수행업무내용 등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돼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만료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 2013다47125 판례에 의하면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사이에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근로계약서 등에서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례에서 보듯이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될 경우에는 부당해고라 판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