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성평등 교육 등 교육 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29일 열린 충북도의회 3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명 중 26명이 조례 제정에 찬성했고, 2명이 반대했다. 나머지 2명은 기권했다.
지난 2일 입법 예고된 이 조례안은 성 평등의 정의, 조례 적용 범위, 교육감의 책무, 성평등위원회 설치, 성차별·성폭력 금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입법 예고 후 도의회 교육위원회에는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600여건 접수됐다.
상위법이 ‘양성평등기본법’인 만큼 조례 명칭에 성 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성 평등이 ‘제3의 성 평등’으로까지 비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차별·혐오 없는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성 평등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숙애 의원은 2차 본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성 평등은 양성평등을 뜻하지 ‘제3의 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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