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제규정 확인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검토 후 결정
[동양일보][질문] 당사의 등기임원이 최근 퇴임한 후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장근로 및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이 임원은 재직 중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임원보수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원에게 퇴직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진 이사 등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정관의 규정이나 이사회에서 급여 또는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임원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회사의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를 받는데 불과합니다.
따라서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원 퇴직금규정이나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급해야 할 보수가 정해진 경우에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상의 보수나 퇴직금 관계가 아니라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 매일 출·퇴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에 의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여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그러한 임원은 비록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등재된 임원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정관이나 임원의 보수규정 및 취업규칙 등 제규정을 확인해서 퇴직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검토결과 해당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판 2015.04.23. 선고2013다215225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