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을 이유로 고용·근로조건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저의 회사는 신규직원의 채용 시 사업장 내 위계질서를 흐트러트리지 않기 위해 연령제한을 두고 채용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령제한이 법 규정에 위반되는지요?



[답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사유를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으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채용 이후 그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 바, 채용과정을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령차별은 고령자를 비롯한 특정연령의 고용기회를 줄임으로써 인적자원의 다양한 활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평균연령이 크게 늘어나고,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들의 경제활동기회를 넓히는 것도 중요한 사회문제이고, 연령차별은 능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및 기업문화의 형성에 장해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저하시켜 기업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령을 이유로 고용과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게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 의하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를 규정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4조5에 의하면, 차별여부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차별금지의 예외로써 직무의 성격에 따른 능력·정년·근속기간·적극적 조치를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법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바, 연령을 차별해 채용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처벌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피해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 할 수 있습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