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올해 목표액 51% 징수…부동산 취득세 급증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상반기를 후끈 달군 청주 아파트 시장의 활황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덕으로 충북도가 세수 확보에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올해 세금 징수 목표액인 1조3730억 원의 51%인 7009억원을 거둬들였다.

항목을 보면 취득세가 3136억 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비세 2770억 원, 지방교육세 771억 원, 등록면허세 294억 원, 전년도 수입 2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12억 원 순이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의 자산 취득 때 부과되는 지방세인 취득세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대내외적 불확실성 때문에 세입이 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막상 거두고 보니 작년 보다 12.5%(348억3700만 원) 늘었다.

올 상반기 청주를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부동산 취득세가 증가한 영향이다.

월별 부동산 취득세 징수액을 보면 1월 387억 원, 2월 386억 원, 3월 320억 원, 4월 396억 원, 5월 325억 원으로 꾸준함을 보였다. 6월에는 499억 원으로 이전 대비 1.5배가 급증했다.

납부 건수로 보면 6월 한 달간 2만8401건으로 작년 동기 2만1735건보다 6666건(30%)이나 늘었다.

청주의 테크노폴리스와 동남지구, 가경동 홍골 등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대규모 공동주택 3311가구가 올해 5월 말까지 입주를 모두 마쳤다.

아파트 시장의 훈풍은 지난 5월 8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지역에 1조 원 규모의 방사광가속기 건설이 확정되면서 더욱 뜨거워져 기존 아파트 거래량도 급증했다.

이 시기 이뤄진 부동산 거래의 취득세 납부가 6월에 몰린 것으로 충북도는 분석했다.

여기에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6% 오르면서 올해 충북도가 거둬들인 지방소비세도 2769억 원으로 전년(2234억 원)보다 24%(535억 원) 늘었다.

다만 하반기에는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6.17부동산 대책으로 청주 동(洞) 지역과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아파트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청주에는 약 4000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 거래가 뚝 끊긴 상황이어서 신규 아파트 입주를 제외한 취득세 세입은 추계치를 크게 밑돌 것이란 관측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때 침체한 부동산 시장 영향으로 충북도의 취득세 세입이 30%나 감소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예상을 뛰어넘은 아파트 시장 활황이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하반기는 분위기가 급변해 전망이 밝지 않다"며 "지난달부터 재개한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을 찾아내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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