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 교직원들이 꼭 알아야 할 재무관리 팁 제공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는 올해 8월 은퇴예정 교직원들을 위한 ‘원 데이(One Day) 재무특강’을 실시한다.

교직원들은 은퇴 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들에 비해 노후준비는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은퇴 후 맞게 되는 다양한 재무적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매달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공단 노후준비 전문강사인 이태재 노후준비서비스 팀장이 강사로 나서서 은퇴자들이 은퇴 전후에 맞게 되는 여러 가지 재무적 상황들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들을 제시해 준다.

우선 은퇴기에 맞게 되는 여러 가지 재무적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공적연금 외에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등 사적연금의 인출 및 절세 전략, 교직원공제회 활용법, 퇴직수당과 명퇴금 수령 시 절세법 등에 대한 유용한 팁을 제시한다.

그동안 들어놓은 보험상품들의 활용방안과 자녀들에 대한 증여 문제 등에 대해서 은퇴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

청주지사에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매 반기별로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 공무원, 교직원 등 직종별 은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특강을 개최해 오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도 아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특강을 실시하는 이유는 공단이 ‘노후준비 지원법’에 의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노후준비서비스는 ‘노후준비지원법’에 근거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국민들이 노후에 빈곤․질병․무위․고독이라는 노인의 4苦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서비스다.

전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특정 회사의 금융상품 가입 유인․알선행위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은 2008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노후준비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노후준비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선제적으로 고령화에 대응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7월 10일 ‘9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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