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을 위해 사전홍보 나서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는 2020년 8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및 청주시 지역에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일 기준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발령된다.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가 대부분 해당된다. 2006년 이후 제작된 차량이라도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경유차 및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휘발유·가스차는 5등급 차량에 해당된다. 다만,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저공해 조치 차량 또한 운행이 가능하다.
충북의 초미세먼지 배출기여도를 보면 사업장 44%, 도로이동오염원 21%, 생활주변오염원 19%, 기타 16%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7월말 기준 충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7만6691대로 전체 등록차량 85만1700대의 약 9%다.
충북도는 `24년까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차량을 제로화하기 위해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무공해 미래자동차 보급 확대로 녹색교통 전환을 선도할 계획이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도민의 생활권을 규제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11개 시군에서 안내문, 문자,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중이다.
김연준 도 환경산림국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도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가 미세먼지 저감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지원 가속화와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