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수과장·장세종 팀장·박현숙 주무관, 다각적인 분쟁 해결 노력‥원청, 피해 계약금 전액 변제 합의

오른쪽부터 천안시 주택과 황성수 과장, 박현숙 주무관, 장세종 팀장
오른쪽부터 천안시 주택과 황성수 과장, 박현숙 주무관, 장세종 팀장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 공무원들이 다각적인 중재 노력 끝에 1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조합원 가입자의 피해 계약금을 찾아줘 화제가 되고 있다.

주택과 황성수(58) 과장, 장세종(58) 공동주택승인팀장, 박현숙(39 ) 주무관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동남구 구룡동 삼부토건주식회사 아파트 조합원 가입 계약금과 관련, 건설사와 조합원 계약자 간의 계약금 환불분쟁을 원만히 중재해 해결했다. 이로써 계약자들은 피해 계약금 10억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천안시 공동주택 승인 부서인 주택과 직원들의 협동이 빛난 사례다.

9일 시에 따르면 79명의 민원인들은 2018년 11월~2019년 10월 삼부토건 아파트 협동조합원 모집 대행사인 A회사를 통해 1인당 1000만원~1300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이들이 대행사에 개별 입금한 계약금은 총 10억원이다.

하지만, A대행사가 조합원 가입 계약금을 삼부토건에 넘기지 않아 79명의 계약자들은 삼부토건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대행사에 낸 조합원 가입비도 돌려받지 못해 계약금을 고스란히 떼일 처지에 놓였다. A대행사 대표는 사기죄로 현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과 직원들이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건 올해 초였다. 상황상 분쟁 해결이 쉽지 않았다.

황성수 과장은 직원들과 회의를 거쳐 계약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중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황 과장은 "공동주택 허가부서로서 조합원 계약자들의 피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며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구제 방법 등을 논의해 대책을 세우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들 3명은 피해 해결을 위해 삼부토건과 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을 주택과로 불러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았다.

계약자들도 선의의 피해를 입었지만, 삼부토건도 대행사로부터 계약금을 넘겨받지 못해 사실상 피해자나 다름 없었다.

이렇게 10여 차례 대책논의를 가졌다. 또 삼부토건에 분쟁민원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해 '피해 조합원 계약자들의 구제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본사를 직접 찾아가 대표이사와 회장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황 과장은 "대행사 선정에 따른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는만큼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노력 끝에 삼부토건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조합원 계약자들에게 가입 약정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였다.

삼부토건은 지난 8일 오후 주택과 사무실에서 피해대책위원회 대표와 '조합원 계약금 전액 보상 합의서'를 작성했다.

계약금의 80%를 우선 지급하고, 대행사 대표가 횡령 등으로 검찰에 기소될 경우 나머지 20%의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조합원 계약 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원 인정도 못받고, 계약금도 찾을 길이 없었는데, 주택과 직원들의 중재로 피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중재하느라 고생해 준 시청공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과 태풍·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위기 상황에서 주택과 직원들의 중재 노력도 노력이지만, 피해 계약자 구제에 나서 준 삼부토건의 책임있는 자세가 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듯 하다.

장세종 팀장은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대행사 대신 변제에 나서준 삼부토건 관계자와 공무원들을 믿고 기다려 준 피해 계약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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