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관표 청주상당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위

홍관표 청주상당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위

[동양일보]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사기에 이용하기 위한 통장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통장을 구하기 힘들어지자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나 구직을 하려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단기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고 통장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러한 통장을 이용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 전달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확보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하여금 노출된 계좌번호로 피해금을 이체시키고 나서 통장 소유주에게 금융기관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여 계좌이체가 잘못 입금되었다고 접근하여 피해금을 재이체 및 현금인출을 요구하거나, 금융회사를 가장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접근하여 낮은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입출금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하여 피해금을 이체 받아 재이체 하는 방법의 대포통장 이용 사례가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보고 구직 연락을 하면 사기범들은 아르바이트 업무가 구매대행, 환전 등의 업무라고 속이고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면 단기에 고수익을 준다고 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장 대여 또는 양수를 유도 하여 통장 계좌번호를 확보 한 후 이러한 계좌로 피해금을 전달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 되고 나서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전달을 요구하면 즉시 거절을 하고 해당 통장계좌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 피해금품의 반환 등 절차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을 해야 하며, 통장 대여 양도하여 본인 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 현금인출 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되면 금융거래의 상당한 불이익과 불편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인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 및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며,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이 되면 1년 이상 신규통장 개설이 제한된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 양도·양수·대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죄의 인식정도에 따라서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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