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 보상, 풍수해보험가입 적극 권장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절반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일상생활 복귀에 유리하다.

단양군의 A씨는 1만8400원(본인부담금)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지난 집중호우에 주택 침수 피해를 입었으나 보험금 1500만원을 수령해 복구에 힘을 낼 수 있었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이다.

주택은 단독, 공동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시설로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5개 보험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5개 보험사는 DB손해보험(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02-2100-5105), KB손해보험(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 등이다.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단위로 하며 장기계약도 가능하다.

보험가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풍수해보험 취급 5개 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는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시내버스, TV 및 라디오 방송, 안내책자 등 비대면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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