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774건 약 1억1500만원 감면…자연재해로 피해 본 도민에게 작은 위로 희망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는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2020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소급해 11월 중 감면‧환급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8월 말부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본 재산을 파악하고 감면대상자를 조사하는 등 지방세 감면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10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도의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도세)를, 시·군의회에서 재산세(시군세)를 각각 의결하면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재산세 등을 감면받는 대상자는 국가재난관리포털(NDMS)에 피해 사실이 등록·확정된 사람이다. 해당 읍면동과 재난관리부서 조사를 통해 추가로 피해가 확인된 경우까지 포함했다. 감면 규모는 총 5774건에 약 1억1500만 원이다.

감면내용을 보면 △유실이나 전파, 반파, 침수 피해를 본 주택과 건축물 △유실, 매몰, 침수 피해를 본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전액 감면했다.

물건별 감면규모를 보면 △주택 435건 774만7000원 △건축물 157건 1544만2000원 △토지 5182건 9173만3000원이고, 세목별로는 △재산세(시군세) 2779건 8624만4000원 △지역자원시설세(도세) 216건 1170만2000원 △지방교육세(도세) 2779건 1697만6000원이다.

시·군별로는 진천군이 1985건 6189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음성군 2060건 3610만9000원, 청주시 1377건 533만3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감면은 올해 7월과 9월 부과분에 소급적용하는 것이어서 감면대상자 중 이미 납부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시군에서 직권으로 감면액을 환급했다.

한순기 도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세제지원이 자연재해로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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