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진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동양일보]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지도 벌써 7개월이 흘렀다. 국민들은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66.2%의 높은 투표율로 정치권에 분발을 촉구했고 정치권도 이에 각종 법률 제·개정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화답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투표율로 증명한 셈이다. 오늘은 정치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정치후원금’을 소개해볼까 한다.
정치후원금이란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관위에 기부하여 선관위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 으로 나뉜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사람도 ‘기탁금’은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이나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매스컴에서 ‘정치자금’이라는 단어가 ‘뇌물’, ‘부정부패’등과 연관되어 보도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정치후원금 역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치후원금은 정치인들의 투명한 정치활동을 도울 뿐만 아니라 위에 언급한 부정적인 요소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이다. 국민이 기부한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은 정당과 정치인이 힘 있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그들의 소신과 생각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게 해주는 ‘토대’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정치후원금은 어떻게 기부할 수 있을까? 먼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하여 계좌이체·신용카드(포인트)·카카오페이·PAYCO·전자결제 및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 절차도 간단하여 처음 기부하는 사람도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온라인 기부가 어색하다면, 중앙선관위 기탁금 계좌 및 후원회 계좌로 직접 기부하는 방법도 있으니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정치후원금은 연간 1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전액,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부담도 크지 않으니 소액부터 참여해보자.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이라는 거름이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꽃을 피우고, 나아가서 ‘성숙한 정치문화’라는 거목을 키워내길 소망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