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스지청원, 도시계획시설 입안제안 거부... 향후 행정소송 나설 듯
청주시는 9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를 열고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원 소각시설·파분쇄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제안에 대해 거부 결정했다.
사업시행자인 ㈜이에스지청원(대표 김홍열)은 오창읍 후기리 산74번지 일원 4만 8752㎡에 파분쇄시설(160톤/일)과 소각시설(165톤/일)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는 △청주시 도시정책과의 부합여부 △사업대상지의 입지 적정성 △소각폐기물 처리현황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 △지역주민 여론 △미세먼지 저감정책 등을 중점 논의했다.
자문결과 신청지는 각종 입지여건이 부적합하고, 소각시설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없다는 부적정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시는 관련법률과 폐기물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안제안 미반영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 등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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